1. 편집 방침

(1) 투고자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 연구자 및 초청
   기고자는 편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게재방침
   본 학술지는 안전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구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논문과 현장의 사례를 게재한다. 단, 2년 이내에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게재원칙으로 하지 않음) 

(3) 학회지 발간
   년 4회 발간(3월/6월/9월/12월 말일)하며 년 중 수시 접수한다. 접수일을 제출자에게 회신한다.


(4) 심사 및 수정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편집 위원장은 필요시 논문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비 : ₩10,000/편 × 3명/편 = ₩30,000/편 심사비를 받는다. - 투고와 동시에 납부)


(5) 채택
   논문 심사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추천하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재료는 ₩300,000/8Page + ₩30,000/추가page + 사사표기 10만원 추가)


(7) 책임
   원고내용에 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8) 판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9) 별쇄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별쇄본 10부를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10) 기타
   일단 접수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투고 요령


1. 투고 논문은 안전경영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및 출판윤리에 대한 기준(대한안전경영과학회 논문윤리 규정, 국제표준출판윤리)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투고자는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3.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후 일반논문 6, 초청논문?단편논문은 3주가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5. 저작권

교신 저자는 투고 논문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ubmission.koreasafety.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 귀속되며,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서면 승인 없이 타 학술지에 전부 또는 일부가 출판될 수 없다.

6. 원고의 접수일

원고가 온라인 상에서 접수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7. 원고의 작성


(1) 작 성
① 원고작성은 A4 크기의 용지(길이 285mm)에, 한글 워드프로세스(한글97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별지에 기록하여 투고 논문과 함께 보낸다.)


작성 요령
- 논문의 국문 제목은 HY신명조 17p, 영문 제목은 16P, 소제목은 HY신명조 13p, 국문 이름과 소속 및 영문 소속, 이름은 HY신명조 11p로 하고 요약(Abstract)은 신명조 13p로 기재한다.
- 본문 항목 중 “1. 서론” 같은 장은 HY신명조 13p, “1.1 연구배경” 같은 소단락 제목은 HY신명조 12p로 “1.1.1 연구의 필요성” 같은 소단락 제목은 HY신명조 11p로  기재한다.
- 본문은 전체 줄간격 150%, 신명조체, 장평:100, 자간:-10, 크기:10p로한다.
- 여백주기는 위쪽: 14, 아래쪽: 14,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0, 제본: 0 으로 한다.
- Abstract는 1단, 본문은 2단으로 작성한다.
- Abstract 의 하단부에 본문 및 Abstract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keyword를 기입한다.
      

(2) 제 출 : 원고는 그림파일을 포함하여 E-mail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채택 후 수정·보완하며, 접수는 수시로 한다.


(3) 원고분량 : 모든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A4용지에, 원고투고요령에 따라 기본 8매이며 최대 20매 이내로 한다.


(4) 표지제목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국문(영문)원고의 경우 국문(영문) 제목 하단에 국문(영문)으로 기술하고,
① 국문 논문의 경우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국문으로 기술하고, 그 하단에 영문 제목→성명→소속순으로 기술한다.
② 영문 논문의 경우 : 원고의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은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그 하단에 국문 제목→성명→소속 순으로 기술한다.


(5) 요 약 :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의 경우에는 국문 원고인 경우 영문(150단어이내)으로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요약(Abstract)을 작성하여 본문 앞에 넣어야 한다.


(6) 항 목 : 본문의 항목은 “1. 서론, 2. 본론”의 형식으로 기록되며, 소단락으로 나눌때는 “1.1, 1.1.1”의 3단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개의 항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세목별 부호를 붙일 수 있다. ( 예:“(1), ①, (a) 또는 (1), (1.1), (a)”)


(7) 도 표
① 표〈Table〉나 그림〈Figure〉은 제목〈Title〉과 내용을 영문으로 붙여야 하며, 전사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제출해야한다. 그림의 경우 50%까지 축소되어도 내용이 판독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되어야한다.
② 표나 그림의 제목은 표의 경우는 상단 가운데, 그림의 경우는 하단 가운데에 정렬하여 붙인다. 
③ 표나 그림은 본문 중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작성될 수 있으며, 본문 중에 포함 할 경우 가능하면 그 표나 그림을 인용한 본문 바로 다음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표나 그림이 나뉘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음 면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별도 작성 시에는 한 면에 한 개의 표나 그림을 포함시켜 순서적으로 모아 본문 뒤에 첨부한다. 
막대 그래프 등의 그래프 작성 시 흑백 인쇄인 점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그림은 JPG파일로 삽입한다.
 

(8) 각 주 : 각주(footnotes)는 가능한 한 피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어구의 오른쪽에 윗첨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예:○○○○1))
 

(9) 수식표현
① 수식표현은 인쇄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예)
수식(Formula)을 사용할 때에는 상하여백을 충분히 주고 윗첨자와 아래첨자의 사용이나. 영(0)과 알파벳 O 또는 o, 1과 I등 숫자와 문자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수식은 제일 우측에 괄호를 사용하여 ‘(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재인용 시 ‘식1’또는  ‘Equation 1’ 등으로 표시한다.

②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cgs, mks를 원칙으로 하나 SI단위계도 사용할 수 있다.


(10) 참고문헌 기술 방식을 시카고 방식(학술진흥재단 권장사항)에  맞춰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명A, 저자명B, (발행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 면수)
     (예 : Gil-Dong Hong(1996), “Statistical Quality Control.”Yeongji Moonhwasa, 6:19-30 )


(11) 저자소개 : 모든 저자 또는 공저자는 주요한 학력, 경력, 관심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문 200자 이내로 소개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2) 저자주소 : 모든 저자 및 공저자는 본인의 주소를 국문으로 기입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3) 저자 사진 : 모든 저자 및 공저자는 본인의 사진(사진 크기 : 가로 3Cm x 세로 4Cm)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14) 교신 저자 : 첫 페이지 밑 부분에 교신 저자(저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여 제출한다.


(15) Keywords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안전경영과학회의 목적에 따라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이하 학술지)가 안전경영 및 관련 분야의 지식 영역을 확대하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러운 교류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체계적인 발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술지편집위원회 설치)

대한안전경영과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7장 제42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및 심사, 발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발행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매년 3, 6, 9, 12월 말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세부 전공, 지역을 고려한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학술지위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위 원 장: 편집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투고된 논문을 접수 분류하고 논문심사위원을 위촉, 논문심사 위원을 추천하고, 심사 진행상태 및 학술지발행온라인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감독한다.

편 집 위 원: 심사와 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결정한다.

 

제 7조(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안전경영분야의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대학 및 안전경영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세부 전공 영역 별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 8조(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 내외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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